🏢부동산거래
판매점을 내놓거나 구해보세요!
매장 자리 거래 안전 안내
계약 전에 꼭 떼 봐야 할 서류
둘 다 인터넷으로 몇 백 원이면 뗄 수 있습니다. 사는 것이든 월세로 빌리는 것이든 똑같이 봐야 합니다. 그리고 계약하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떼 보세요. 그 사이에 저당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— 맨 앞 갑구에 적힌 소유자 이름이, 계약서에 임대인(또는 파는 사람)으로 쓸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.
- 이름이 다르다면 이유를 서류로 확인합니다. 가족·직원 같은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고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봅니다. 앞사람이 쓰던 자리를 그 사람에게 다시 빌리는 것(전대)이라면 집주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. 둘 다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.
- 등기부등본 — 을구의 근저당·가압류·경매 표시를 봅니다. 금액이 크면 건물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.
- 등기부등본 — "신탁"이라고 적혀 있으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동의 없이 쓴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—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한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끝내지 마세요.
- 건축물대장 — 그 자리의 용도가 내 업종에 맞는지, "위반건축물" 표시가 없는지 봅니다. 있으면 영업신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.
권리금을 주고받을 때
권리금은 법으로 보장되는 돈이 아니라 앞사람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.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해 주면 고스란히 날릴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✕임대인에게 "계약을 이어 줄 생각이 있는지"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
- ✕앞사람 말만 듣고 매출을 믿었습니다. 카드 매출 내역·부가세 신고서 원본을 봐야 합니다.
- ✕시설 권리금에 이미 낡았거나 가져갈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.
- ✕건물이 재개발·리모델링 예정인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.
- ✕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말로만 정했습니다.
돈을 넣기 전에 멈춰야 하는 신호
소유자 없이 대리인만 나옴입금 계좌 명의가 소유자와 다름계약서 없이 가계약금부터오늘 안 하면 넘어간다며 재촉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쌈등기부등본을 보여 주기 꺼림현금으로 달라고 함
계약할 때 이렇게 하세요
- 계약금·잔금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냅니다.
-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고,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합니다.
- 중개사무소를 끼었다면 등록된 곳인지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고, 중개보수도 미리 정합니다.
- 말로 약속한 것은 모두 계약서 특약에 적습니다. 원상복구 범위, 시설 인수 목록, 임대인 재계약 의사까지 적어 두면 좋습니다.
- 월세로 들어가셨다면 계약 뒤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. 건물이 넘어가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
- 계약서·영수증·주고받은 문자는 영업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.
서류 떼는 곳 · 상담하는 곳
이 안내는 법원 인터넷등기소·국토교통부·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알리는 내용을 참고해 링크가 우리 말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. 실제 계약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큰돈이 오갈 때에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.
링크는 회원끼리 글을 올릴 수 있는 자리만 제공합니다.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링크가 보증하지는 않으니,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 수상한 글을 보시면 글 안의 신고 버튼을 눌러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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